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이 2021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이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7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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