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PA제도 도입 본격추진 항만공사법(안) 마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협의시작 해양부차관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구성 준비작업 오는 7월 부산항과 인천항에 도입될 예정인 항만공사(Port Authority)제도의 관련 법률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의거,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간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7인이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준비작업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는 정부에서 현물출자로 설립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사회 규정 및 임원임면 절차 등 일부조항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률안을 수정, 보완한 뒤 상반기중에 법률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항만공사법률안에 따르면 부산항과 인천항에 도입될 PA의 설립은 단일법률에 기초하며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하되 도입항만과 공사의 명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또한 국가의 부두소유권은 출자형태로 항만공사에 이전하며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터미널의 임대관리 △ 항만법상 기능시설 설치 운영, 기본시설의 유지보수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만법에 의한 영리사업(하역, 예선, 부대사업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 △공사업무와 관련 타사업에의 투자출연 등으로 한다. 사장 항만위원회 추천받아 해양부장관이 임면 심의의결기관 항만위원회 11인으로 구성 운영 항만공사의 사장은 항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임면하며 감사는 해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임면하고 임원은 사장과 감사를 포함해 7인 이내로 할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항만공사의 심의 의결기관 역할을 맡을 항만위원회는 비상근 11인으로 하되 해양부장관이 자치단체(4명)과 이용자 단체(3명)의 추천을 받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4명)해 임면한다. 항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의결방식은 과반수 출석, 찬성으로 한다. 항만공사의 재정은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입항료, 정박료 등)로 충당하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보조와 융자가 가능하다. 항만공사가 임대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공사가 법령에 의해 공공성 유지의무를 부담하거나 공공목적을 위해 수입을 제한당한 때 이에따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항만공사의 공공성 유지방안도 마련됐다. 항만공사의 직원채용, 자산이전, 정관작성 등의 업무는 PA 설립을 준비하는 '설립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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