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 양성화 업계·당국 갈등 업계 "인정하라" 주장에 당국은 시큰둥 便宜置籍船에 대한 해석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당국과 업계간에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는 편의치적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부처가 이를 불법시 하여 국내 해운업체들을 관세포탈 혐의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어 해운당국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국적선사인 D해운의 경우 지난 2월 중순 "외국에 위장 외국적선사를 차려놓고 이를 용선 사용한 것처럼 꾸며 관세 10억여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대표와 실무자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D해운이 외국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외국의 관리회사를 통해 정기용선한 선박 8척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자신이 건조한 자기선박을 용선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여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는 4월 11일경 서울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D해운의 경우도 중고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해운대리점업체인 O사의 경우는 편의치적선을 도입하여 운영해오다 최근 검찰로부터 고발당해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회사의 경우는 외환관리법이나 관세법 위반 혐의가 아니고 해운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1,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 편의치적선을 운영하다가 고발당하거나 재판을 받은 선사들은 J사, H사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해운업계에서는 아예 편의치적선을 양성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선주협회 金英武이사는 최근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 세계적으로 53%에 해당하는 선박이 편의치적선 형태로 운항되는 관례를 고려하여 관세법 등 국내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고 편의치적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관세청, 검찰등의 편의치적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취합한 해운업계의 민간인 규제개혁 요망 내용 중에 편의치적선제도를 국내에서 수용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가 있다. 업계는 이 건의에서 해운업계가 편의치적선 제도를 시행해 주길 희망하는 배경에 대해 "부채비율, 제3국 선원 승선등의 사유로 BBCHP 선박을 단순나용선이나 정기용선 형태로 도입하여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BBCHP 선박을 국적선으로 간주하게 되면 BBCHP 형식의 단순나용선이나 정기용선은 모두 관세법이나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편의치적선제도를 양성화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재경부와 관세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에서는 편의치적선은 분명 위법이므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선박이 편의치적선인지 구분해 내기가 어렵고 해운업계, 나아가서 해양수산부의 입장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부처에서는 편의치적선의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고발이 있는 경우나 혹은 명백한 사실 관계로 드러나게 된 때에만 고발조치나 행정조치 등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태도는 어정쩡한 상태이다. 편의치적선이 불법이라고 하자니 세계적으로도 관행화 되어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현재의 해운업계의 사정을 백안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250여척정도로 추정되는 편의치적선을 모두 처벌하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합법화 하려니 정부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까봐 걱정이라는 얘기다. 당국 3월 22일 회의 예정 이 문제에 대해 한 정책당국자는 3월 14일 "편의치적선을 양성화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묵인하고 봐주라고는 할 수 없다"며 편의치적선 양성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이 문제로 오는 3월 22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편의치적선제도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 회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해운업계에서는 "아직도 정부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항해운업계에서 현재 운영중인 편의치적선들은 선사의 생존과 관련된 선박확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탄생된 것들이므로 정부당국이 이 문제해결에 진작에 앞장을 섰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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