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회사의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항만산업안전강화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무려 33명이며, 부상자는 1190명으로 해마다 3명 가량 항만에서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쳐왔다”면서 “이렇게 많은 항만노동자가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쳐왔지만 故 이선호 군의 사건 이전에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이에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항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일명 항만 산업안전강화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의 3분의 1 이상을 회사의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17일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보건경영 평가 항목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항만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 개정안에는 김영배·오영환·김교흥·송재호·주철현·송옥주·임종성·이병훈·이해식·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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