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옹부, 동방 특별감독 실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고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방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먼저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하여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하여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되었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극히 저조하여,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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