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사 독점금지 면제 폐지론에 맞대응작년 WSC 구성, 세계은행과 OECD 움직임 주시 대처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 면제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OECD 사무국의 부분 폐지 제안에 뒤이어 최근 세계은행이 운임협정을 불법화할 경우 해상운임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자 그동안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에 비교적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온 정기선사들이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주들의 지속적인 독점금지 면제조항 폐지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정기선 업계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세계 해운협의회 (The World Shipping Council:WSC)를 구성했다. 또한 WSC는 조만간 세계은행을 찾아가 독점금지 면제 폐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OECD의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주들의 독점금지 면제 폐지 주장에 대해 정기선 업계는 향후 10 년에 걸쳐 컨테이너 물동량이 3배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선박확보에 무려 1,000 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만약 운임이 불안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주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일련의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은 면제를 규정한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을 재차 확인 바 있으며 캐나다는 최근 미국외항해운개혁법과 유사한 입법조치를 취했다. 유럽위원회 역시 정기선사의 운임협정을 허용한 위원회 규정 제 4056 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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