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21. 6. 7)과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 9. 16)을 병합심사해 도출한 위원회 대안을 24일 의결했다.

그 간 항만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 이선호 군 사망사고 역시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양수산부가 하역사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두어 충분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가 항만안전감독관 및 항만안전감독요원을 통해 확인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해 항만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게 했으며, 항만운송 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 근로자 단체 등이 모여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인호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 역시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항만 지정·개발·관리·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는데,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법은 5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의결된 것은 항만 노동자의 안전들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항만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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