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강릉 바닷속에서 발견된 골프공 무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바닷속 골프공 무덤이 위치한 주변 해안가 1~2km 이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두 곳이 있는데, 수중에 침적된 골프공 일부에는 공군 마크도 표시되어 있다.

취재 결과 골프공의 해양유입 경로는 골프장내 해저드로 사용되는 하천에서 바다로 연결된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군은 골프장내 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천에 골프공을 걸러내는 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취재 결과였다.

국내에서 해안가 인근 수중에 골프공이 발견된 사례는 많지 않다. 정확하게는 현황 조사가 이루어 진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앞서 2019년 미국에서 골프공 해양유입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의 해저드를 통해 골프공이 해양으로 유입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기사는 수중에 침적된 골프공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주목하였다. 골프공은 합성고무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탄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산화아연과 같은 화학물질이 첨가된다. 수중에 침적된 골프공이 조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골프공 자체가 미세화 되거나 화학물질이 용출되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한 점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다루고 있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이다. 이 법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수거명령제, 유입차단조치 의무화 등 몇 가지 중요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골프공 해양유입 사건의 원인파악·문제해결·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법 14조의 수거명령제는 골프공 해양유입 발생 원인자를 특정하고 그 원인자에게 수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관할 해역관리청은 골프공의 해양 유입·침적 원인자로 추정되는 골프장 운영기관을 확인하여 골프공의 수거를 명령해야 하고 원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는 유입경로인 해저드와 배수로에 그물망과 같은 유입차단조치를 취해야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이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골프장의 사업주는 골프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향후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대책의 마련에는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6조는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가에 인접하여 해양으로 골프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해역관리청이 우선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의 실태조사에는 이미 침적된 골프공의 미세화나 화학물질의 용출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다른 골프장에서도 골프공 해양유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재발 방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안 인근 골프장 건설시에는 해양유입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기존 골프장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 제5조의2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골프공에 첨가된 화학물질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골프공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도 이 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어 관련 부처가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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