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0개사, 343척)으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년도 3분기(‘21.6.1~8.31 기준)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ㆍ2분기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약 2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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