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섬 주민 여객운임 1천원 단일요금제’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섬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을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현재, 거리에 따라 적게는 1천원 정도에서 많게는 7천원 까지 요금을 내고 있다.

전남은 국비에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전남지역 7개 시군의 섬 177개, 섬 주민 4만9018명에게 ‘섬 주민 1천원 여객 단일운임제’를 시행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120억원에,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전국 섬 주민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주민들이 자유로이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 1천원 단일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복지다”며 “내년부터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해수부는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 총 102개 전체항로 중 27개항로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조항로로, 턱없이 부족한 국가보조항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서지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을 공급해야 한다”말하고,“아울러, 여객선 운항이 없는 전국 45개 소외도서의 정기항로 개설과 여객운임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운항이 없는 45개 소외도서는 개인선박이나, 비정기적인 도선을 이용하여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화되면 어촌인구감소와 도서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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