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국제기준 미흡"

4대 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16~20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0)가 정한 ISPS Code(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