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객 급감, 약 2조원 경제적 손실 우려

해외여행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혜택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중카페리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이나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자 농축수산물 면세에 대해 연간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해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는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매일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면세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규제해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겠다며 관세법 제96조를 개정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연간 면세 한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자가소비용 농수산물은 연간 1인 소비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중카페리업계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가 설정될 경우 한중카페리 주요 이용객인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사라져 폭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깨, 잣, 콩 등 농산물을 1인당 45kg 한도로 관세 면제를 받고 있는데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연간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사라져 한중카페리 여객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카페리업계는 코로나19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돼 어렵게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관세법 개정으로 농산물 면세 연간한도가 설정되면 사실상 여객영업이 영구 중단돼 한중카페리 전체가 폭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중카페리업계는 관세법이 개정될 경우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입국할 때 농산물을 들여오고 출국할 때 면세품, 공산품 등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농산물 면세 한도를 설정할 경우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세관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구매력 감소로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중카페리업계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국내에 구매하는 면세품, 공산품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다. 면세품의 경우 중국 세관이 5천 위안(92만원) 한도로 허용하고 있어 1년 면세품 구매액은 대략 9200억원 수준이고 전기밥솥이나 화장품, 의류 등 공산품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을 20만원으로 잡을 경우 연간 2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연간 약 100만명 규모의 중국 일반관광객들의 면세품·공산품 구매력도 1조원 규모이므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중카페리업계는 관세법 개정으로 여객이 사라지게 될 경우 지역사회는 물론 해운·항만업계 손실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한 인천과 평택, 군산의 경우 여행객 급감으로 지역 숙박업, 요식업 등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정부 예산 8천억을 투입해 2019년 개장한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고 2023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평택신국제여객터미널도 공사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한중카페리협회 최용석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여객영업이 2년째 중단돼 한중카페리선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모르겠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약 2조원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으로 한중카페리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전체 국익을 고려해 입법 절차가 신중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이달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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