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합의안 도출
생물법에 드론‧로봇 포함 법 개정 추진

차세대 물류 운송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는 드론 및 로봇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드론 및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11월 9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초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 및 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돼, 이를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총 5차례에 걸친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통해 ‘미래형 운송수단 활융 생활물류서비스’를 ‘21년 한걸음 모델 적용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금번 합의를 도출해낸 것.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소비트렌드 가속화로 생활물류산업의 급성장, 드론‧로봇 기술의 발전 및 정부의 조기 상용화 계획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드론‧로봇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한 합의문에 따르면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업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 및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처음 수립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원 등 관련 예상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이번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으며, 아울러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新사업자는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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