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개항로 추가 지원, 운항결손액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8년도 사업 추진 이후 17개 항로를 선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총 92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는 14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항로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8개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1일 생활권 항로는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여수, 대천-외연 등 4개항로,  연속적자 항로는 인천-덕적, 목포-상태서리, 여수-함구미, 통영-용초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와의 1일 생활권 구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육지 간 항로단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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