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인천, 부산, 목포에서 설명해 개최 예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해운단체 중 최초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조합원사는 파일 형태로 제공된 매뉴얼의 서식을 이용하여 선종, 규모, 조직 등 선사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가능하게 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체계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제공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16개장, 약 14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전문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조합은 이번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착수,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20일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최근 10년간 중대재해사고 분석, 내항선 안전·보건관리 실태 분석을 반영하여 매뉴얼 제작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제작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부산, 목포에서 조합원사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전까지 해당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뉴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주기적 확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하여 조합 모바일 앱 ‘해누리’ 내 알림서비스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사 대상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은 이번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뿐만 아니라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 및 형사지원금을 담보하는 신상품 「종합배상책임공제」를 년 1월에 출시한다.

해운조합은 조합 내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 및 조합 내부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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