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보름 간 2022년도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로 수송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 수송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탄소저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전환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총 2,577만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하여 총 383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했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에는 연안해운으로 운송화물을 전환하려는 선사, 화주 등 교통물류 운영자와 교통물류이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사와 화주 공동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업체는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 수행 능력, 기대효과, 계획의 타탕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물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thek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변혜중 과장은 “연안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도로 혼잡 등 사회환경적인 비용도 낮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장점들을 보유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안운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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