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상반기 중 부속합의 마련

두 달 넘게 파업을 지속했던 택배노조가 대리점연합회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7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가진 협상에서 잠정합의한을 도출함과 더불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접연합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총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협상이 중단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연합회는 이번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회부할 방침이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 과로사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도 보였고, 많은 불편도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번 타결을 시작으로 죽음의 일터를 바꿔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고,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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