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가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일부를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 수요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포함,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2021년 2월 1일 이전까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을 해소해야 했지만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2021년 11월에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2021년 12월에서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한 것.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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