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방 등 6개사

공정위가 항만 하역 용역 입찰을 담합한 6개 하역사에 총 65억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으나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CJ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6개 하역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그 결과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 각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단위별 가격을 투찰했다.

해당 사건의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서, 이와 같은 하역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입찰구조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와 같은 담합을 저지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역사별로는 광양항과 포항항 입찰에 모두 가담한 동방과 CJ대한통운이 각각 22억2백만원과 10억2천만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세방이 9억8600만원, 대주기업이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가 8억4800만원, 한진이 6억79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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