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간 항만 안전정보 교류·협력 토대 마련

항만물류협회가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물류안전협의회'를 발족해 주목된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에 협회 회의실에서 '항만물류안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CJ대한통운(주), KCTC, ㈜동방, 동원로엑스(주), ㈜선광, 세방(주), 인터지스(주), ㈜한진까지 8개사의 항만 안전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작년에 연이은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항만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이란 키워드가 모든 산업계에 화두가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 7)을 마련하고 '항만안전특별법'(’22. 8. 4 시행)을 제정하는 한편 ‘22년 항만하역요금을 인가(’22. 4. 1 적용)하면서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여 항만안전시설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사업장 내 안전 담당 부서를 보강·개편하고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등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이러한 사회 흐름을 반영, 2022년 정기총회에서 조직개편을 의결하여 기존 노무팀을 안전노무실로 확대하고 항만 안전 분야에서 회원사가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협회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회원사들이 강화되는 안전 기준에 대응해 가는데 함께 노력해왔으며, 이번 발족식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사간 항만 안전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사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도록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사 및 항만 출입자 계도에 힘쓰고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 납부 정착을 통해 지속적인 항만안전시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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