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관 배치 등 담겨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거듭되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4일 전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세종시에서 송상근 차관 주재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 시행을 위해 8월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에 나선 송상근 차관은 4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항만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안전점검관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TO를 확보했으며, 전국 11개 항만청에 각 1명씩 총 1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직급은 5급으로 조만간 모집공고를 통해 최대한 10월까지는 각 항만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한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경우 8월 4일자로 법이 시행되면 바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방해수청 및 항만공사 등 항만당국, 고용노동청 및 산업안전공단 등 산업보건당국, 그리고 하역사 및 항운노조 등 노‧사‧정은 물론, 국가관리 무역항이더라도 항만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도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현재 항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에 맟줘 항만안전교육 전용 e-러닝 시스템인 ‘항만잔전교육포털’을 새로 구축해 전국의 항만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항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관계기관 등 항만을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50%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항만안전관리비의 경우 하역료 인상으로 이어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 주체를 하역사가 아닌 선화주로 한정했다. 벌크화물의 경우 톤당 35원,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teu당 237원이 부과되는 항만안전관리비는 하역료와는 별도로 관리돼 항만사업장 내 안전투자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벌크화물에 대한 항만안전관리비는 지난 4월 1일 항만하역요금을 인가하면서 이미 징수가 되고 있으며,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항만안전관리비의 경우 해외선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협의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해수부 측은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전보다 항만안전사고를 5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라며, “앞으로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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