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액탄제조사 과장금 53억원 부과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3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가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액탄 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7년 6월부터 액탄 제조사들이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

덕양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144억원 규모의 6건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 상승했다.

또한 덕양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충전소들이 조선사 입찰에 참여하자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조선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덕양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당초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에 미달해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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