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항만법」·「항만공사법」 제안설명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3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한다. 항만이 지닌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가 그 본래의 물류기능은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기업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에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발의된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항만공사 관리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이 담겼다.

이날 맹 의원은 “지난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여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상정 이후 두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는 등 깊이있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현재 인천 신항 배후단지도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천신항 등 항만개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을 들여다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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