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08개사, 335척)으로 9월 1일(목)부터 8일(목)까지 ‘22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6월 리터당 1750원, 7월~8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판매가격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절반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6월에 구입한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950원일 경우 상기 기준가격인 리터당 1750원의 초과분인 2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리터당 1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더불어,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어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는 리터당 187.62원을 적용해 지급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입한 경유는 리터당 152.37원을 차등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9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와 더불어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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