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일부선사 상륙·방선 불허"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도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나 선원들은 여전히 승하선이 자유롭지 못해 사실상 선내에 격리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낱났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선원의 승하선시 정부차원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으나 일부 선사들이 자체 규정으로 선원들의 상륙과 가족의 방선을 불허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실상 선내에 격리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 질병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하선. 임시상륙 선원의 PCR 검사 절차를 완화해 자유로운 상륙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9월 5일부터 검역소뿐만 아니라 외부의 의료기관에서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원노련측은 선사들이 지난 3년간 효과적인 방역대응체계를 만들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선원 및 가족들에게 모두 전가해 상륙과 방선을 불허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선원노련은 “방역대응체계 마련보다 손쉬운 선원에 대한 금지 조치만으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일부 선사들의 비뚤어진 경영방침을 규탄한다. 현장을 조사해 선원들에게 반인권적인 선내 격리를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회 국정감사시 공론화, 노사합의 불이행에 따른 관련 업무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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