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일부선사 상륙·방선에 부정적”

정부가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들도 10월 1일부터 하선하거나 임시 상륙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처럼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PCR 검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부 선사들은 여전히 선원들의 상륙이나 가족 방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방역 조치를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시켰음에도 일부 국적선사들은 선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자칫 선박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륙과 가족 방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선원들은 3년동안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왔다. 그러나 정작 선사들은 스스로 방역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보다 손쉬운 선원들에 대한 금지 조치만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선원들은 지난 3년간 선내에 격리되는 조치를 당해왔다. 이제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를 사실상 중단한 만큼 선사들도 선원들의 상륙과 가족 방선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원노련의 지적에 대해 한국해운협회측은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중단된 만큼 선사들도 상륙과 가족 방선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방역이 여전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중국에 기항하는 선사들의 경우 하선과 가족 방선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PCR 검사 중단 조치가 결정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선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입항전 선원 교대나 상륙이 이루어진 경우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입출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여전히 하선과 가족 방선을 허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거처럼 선박 입출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하게 대체 선원을 구해야 선박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중국에 기항하는 선사들의 경우 선원 상류과 가족 방선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원노련 관계자는 “검역 조치가 여전히 까다로운 중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사들은 대체 선원을 구하지 못해 배가 묶이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선사들이 예비원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사들이 충분한 예비원을 확보하고 철저한 자체 방역조치를 마련해 상륙 및 가족 방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