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각 연구교수 참여, 업계 연구수요 부응 기대

오른쪽부터 김원각 박사, 김인현 교수, 이동해 박사, 최선우 조교
오른쪽부터 김원각 박사, 김인현 교수, 이동해 박사, 최선우 조교

KDB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과 해양금융종합센터장을 지낸 선박금융전문가 이동해 박사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에 취임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는 선박금융법정책분야의 연구수요를 보강하고자 이동해 박사를 선박금융담당 부소장으로 초빙했다고 5일 밝혔다.

이동해 부소장은 금융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했고 한국해양대에서 선박금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재능기부형식으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이동해 박사는 연구회에서 발표된 주제들을 책자로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해양수산부), 어선의 충돌사고 분쟁해결방안(수협중앙회), 한진해운 파산백서(법률분야, 흥해), 한국형 선주업 육성에 대한 연구(고려대),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체결 방안(무역협회),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연구(해양수산부) 등 해운분야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체결 방안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채이식 교수와 김인현 교수의 학문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 법률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하여 인용되는 등 해상법 분야에 국내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김인현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고 박영준 교수(단국대), 이현균 박사(한국법학원), 권오정 박사(삼성화재), 강동화 박사(Korea P&I), 이종덕 박사, 정문기 박사, 이상협 박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정욱 변호사(박사과정), 백지수 박사(변호사), 장효은 박사, 김재희 변호사 등이 비전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 성과물을 내고 있다.

해상법연구센터는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매주 발간하고 해상법 News Update를 1년에 4차례 발간하는데 지난 8월에 제40호를 발간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해상법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중국 대련해사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을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7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도 주관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김원각 박사(고려대 법학석사 및 미국 아이오아 대학 보험법 박사)가 10월부터 연구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이동해 부소장과 김원각 연구교수의 합류로 해상법연구센터가 더 체계적으로 해상법연구를 수행해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물류, 수산 분야의 법정책 분야의 연구단체로서 선도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 해상법연구센터가 이동해 박사, 김원각 교수의 노하우, 전문지식이 가미되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