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항만 노동자 통합 재해 통계 시급"

작년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는 항만하역업종 재해 통계가 아닌 기타업종(사업서비스업) 사고사망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은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항만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6월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의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57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0명(사망자 3명), 2018년 268명(12명), 2019년 274명(5명), 2020년 278명(5명), 2021년 367명(9명), 2022년 6월까지 171명(5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고 2021년 항만하역 재해자는 367명으로 2017년(220명) 대비 66.8%가 증가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통계가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의 재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시행의 계가가 됐던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다.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가 플랫트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번들작업 중 나무토막을 제거하기 위해 컨테이너 바닥면 위로 상체를 구부렸을 때, 컨테이너 좌측 단벽이 전도되먼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故 이선호 씨의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으로, 이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관련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했다. 이로 인해 故 이선호 씨는 항만하역업종(항만내의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항만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故 이선호 씨의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항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항만안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항만별로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 등을 통해 항만하역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에 기초한 항만하역 노동자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통계는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 시행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적 자료”라며 “2017년 이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는 매년 늘어나 5년간 6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 재해 통계가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만안전특별법」의 계기가 되었던 작년 평택항에서의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항만하역 작업 일부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은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만 양산할 뿐”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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