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항만안전사고에 관한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목)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항만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를 포함하고, 항만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정작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작년 故 이선호 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당시 이씨가 속했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해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故 이 씨와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2017~2022년 6월까지 사업서비스업 사고재해자는 총 1만 5468명인데, 이 중 얼마나 항만하역에서 재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항만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윤준병 의원은 구멍 뚫린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항만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계기가 된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정작 항만하역 재해통계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며 “재해 통계는 항만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인 만큼 재해 통계가 현장의 실태를 담보하지 못하면 실효성 없는 제도만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통계를 집계·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항만안전특별법이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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