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부산항 강도높은 안전대책 필요"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발생(`21.4.22) 이후 부산항에서 3건, 인천항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안전특별대립이 수립되어 항만안전이 강화되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각각 3건과 2건의 항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건의 사망사고 모두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신호수나 유도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인재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은 “작년 4월, 평택항에서 꽃다운 청년을 안전장비도 없이, 신호수도 없는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는데,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며 “특히 전국 항만에서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부산항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안전요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며“각 항만은 작업장별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강제규정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안전요원 미배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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