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국가기간시설내 불법 묵인, 방조한 것"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해양경찰청과 4대(부산,여수,울산,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PORT-MIS)에 접속하여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선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들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 면서, “불법 입출항 관리 부재로 항만과 선박이 큰 피해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를 수리하고 있고, 동 법률 23조에 따르면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예선 의무사용을, 도선법 20조에는 도선사 이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4대 항만공사에서 다수 확인된 것이다. 도선과 예선사용 의무 규정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규정임에도 항만공사가 위탁 사업을 태만히 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4대 항만에는 2021년 기준으로 19,261척의 선박이 229,052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다. 그 중

38척에 대한 조사만으로 밝혀진 것이 예선 사용 의무위반이 192건이고, 도선사이용 의무 위반이 293건이다. 이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가정하면 벌금은 선장과 선사에 최대 15억 2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38척만이 아닌 전수조사한다면 벌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해당 선장·선사에 소급해서 벌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며,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 공사는 업무 태만, 또는 과실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위탁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항만공사에 책임을 엄중히 묻고 책임자들은 문책해야한다.”면서, “위탁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수부도 책임이 적지 않다. 안전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고 책임질 것은 지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됐다. 불법 신고를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PORT-MIS)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출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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