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33주년 특집 인터뷰/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25년까지 항만안전사고 50% 감축 목표”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이 오히려 항만하역사업자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항만 안전 제고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도 밝혔다.


-창사 3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신문에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국해운신문은 1989년 ㈜해사프레스로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해운은 물론, 항만, 해사, 해양 등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과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왔다. 또한, 해운항만의 전문지로서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안해왔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린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1년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에서 23살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를 계기로 항만 하역사업장의 작업 및 안전관리 체계, 항만안전사고 발생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및 계약을 맺은 제3자 수급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기존 산업안전 법령으로는 항만하역사 및 선사/화주와 계약한 다양한 항만서비스 업체의 근로자, 화물차주 등이 동시에 작업하는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항만하역사업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해당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항만안전사고를 특별법 시행 3년 차인 2025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전과 이후 가장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 항만의 안전사고 관리의 정책 방향이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후 조치에서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하는 적극적인 예방 조치 위주로 전환된 것이다.

「항만안전특별법」의 핵심은 항만사업장별 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항만하역업계는 소관 사업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함께 이행하게 된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별로 항만물류 분야 노․사․정과, 고용노동지청, 항만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항만안전협의체가 법적 상설기구로 운영되므로, 현장의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것이다.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 하역 사업자가 이전보다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전과 달라진 의무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항만하역업계의 책임과 의무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이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항만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장비와 근로자의 통행구역 구분, 안전관리자 배치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항만하역사는 승인 받은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별법 시행 전에도 항만하역 현장에서 어떤 원인이라 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항만사업장을 지배,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론이 불거져왔고 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주로 항만하역사가 감당해 왔다.

지난해 평택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이후 항만하역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항만하역업계는 선사나 화주와 계약한 다양한 업체의 근로자가 항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법령으로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항만하역업계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줬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셨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항만 하역 사업자가 자신들의 통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은 소관 사업장 현실에 맞게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항만하역사 뿐만 아니라 항만 내 모든 작업자도 항만사업장별로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와 함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항만별로 안전전담 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개별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항만하역사의 책임은 소관 사업장에 출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개별 작업자의 행동 등 현실적으로 항만하역사가 항만사업장 내 모든 사항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원할 라싱케이지 모습.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원할 라싱케이지 모습.

-항만 하역 사업자가 안전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칫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는데?

항만하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연간 300건이 넘는다. 통상적으로 1건의 안전사고마다 1~2주일 이상 하역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궁극적으로는 안전사고 없는 항만 운영이 항만하역업계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했고, 항만하역사의 안전시설 설치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징수되고 있는 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하역 사업자가 항만 안전을 강구하는데 있어 부족하여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에게 일정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2년도 항만하역요금 협의 시 항만하역업계가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위한 장래 비용을 기준으로 항만하역업계, 선사, 화주 등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항만하역업계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항만안전관리비의 적립 및 사용내역과 안전사고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만하역업계, 선사, 화주와 함께 해당 요금의 증감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항만안전점검관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항만안전점검관의 중요성과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정원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채용 중인 항만안전점검관의 현장 배치 이후, 항만하역사업장 개소수와 물동량 등 각 항만별 업무량을 고려해 주요항만에 대해서는 타 항만의 점검관이 탄력적으로 지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어진 재원 내에서 항만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항만안전점검관 배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효과, 항만별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추가 정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법은 이미 시행이 됐지만 항만안전점검관 및 안전관리계획 등 현실은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 항만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이나 항만안전점검관 현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다.

하지만, 「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수립될 것이고, 항만안전점검관 채용 및 현장배치도 마무리 되고 나면, 일선 현장에서도 달라진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항만하역사업자가 소관 사업장에 대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1월말까지는 각 항만관리청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항만안전점검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가 해당 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컨테이너, 일반화물, 액체화물, 공용 등 항만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전국 하역사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차례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하역사 중심의 항만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미 해양수산부는 지난 ‘21년 7월 5일에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서 항만 내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항만하역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항만하역사가 선사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 업체와도 계약해 하역과 항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계약-안전관리 책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선사와 항만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간 민간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인센티브나 제도개선 등 지원책을 통해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항만안전 확보를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항만하역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전용사용료를 10%(최대 3억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항만하역사의 항만서비스업체와의 계약과 항만서비스 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항만용역업(화물고정, 줄잡이)와 검수․감정․검량업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신설을 추진(「항만운송사업법」 개정)하고 있다.

-향후 항만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추진 및 검토 중인 방안이나 복안이 있다면?

=우선은 특별법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만간 전국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범 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현황과 통계도 별도로 만들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한다.

아울러, 항만하역업계와 함께 항만안전관리비의 10%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해, 작업환경이 열악하지만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투자가 어려운 중소 항만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해당 기금을 통해 선사, 화주, 화물차주, 항만하역업계, 항만근로자 등 모든 항만물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선 분들을 격려하는 가칭 ‘대한민국 항만안전 문화 대상’도 생각해 보고 있다.

-항만 안전과 관련해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정부의 의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만으로 예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항만안전특별법」시행으로 이제 항만안전사고의 관리주체가 우리 해양수산부와 항만물류 산업계, 노동계가 된 만큼, 특별법의 이행과 항만안전사고 50% 저감 목표를 위해 다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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