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33주년 특집 인터뷰/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 및 독려 필요”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은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항만 내 안전 예방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역사가 모든 항만출입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항만하역요금과 마찬가지로 항만안전관리비 또한 인가요금이 유명무실해져 실제 하역사의 안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선·화주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비 도입의 취지를 공감하여 인가요금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사 3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신문에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989년 설립된 한국해운신문은 한 세대를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경제의 주요 축을 이루는 해운·항만 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정보 공유의 구심점이자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로, 때로는 산업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내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이어가고 있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펜데믹을 비롯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동량 변화 예측이 어려워지고 최근 각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해운·항만산업에 다시 한 번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때에 함께 힘을 모아 돌파구를 찾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협회 못지않게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의 동향을 신속하게 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모습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언론사로 함께하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그간의 협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협회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다. 매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항만안전강조기간을 정하여 협회와 하역사, 항운노조가 함께 안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하역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안전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항만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왔다.

또한 항만별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항운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아울러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앞서 올해 2월 협회 정기총회에서 노무팀을 안전노무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회원사 안전담당자 모임인 항만물류안전협의회를 발족(‘22. 7. 11)하여 항만 안전 관련 이슈와 법령 시행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원, 선정되어 전국 58개 사업장 149개 시설과 장비를 대상으로 국비와 항만공사 보조금 5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평택항 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업계는 그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하역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하역사의 법령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 항만연수원, 법무법인과 함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하역사에서는 사업장별 안전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사내 근로자 및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구의 착용과 항만 내 안전규정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여 왔다.

또한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하역장 내 각종 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항만 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있었던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 당시 모습
지난 6월 부산에서 있었던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 당시 모습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전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항만 내 안전예방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사내 안전규정에 의해 안전감독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를 법제화 하면서 정부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선임하여 항만 안전감독을 총괄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하역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감독과 안전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은 항만의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노·사·정의 항만안전에 대한 삼각구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사는 하역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감독하게 된다.

항만은 하역 뿐만 아니라 라싱, 줄잡이, 검수·검정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계약관계도 선·화주, 하역사로 각각 나뉘어 있음에도 근로형태,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항만출입자의 안전을 하역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안전 감독을 위한 인력의 추가 배치와 이에 따른 비용 발생도 부담이 되고 있다. CCTV나 스피커 안내 방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항만안전관리비가 충분히 걷히지 않는 운영사의 경우 금전적 부담도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항만안전관리비 현실화 및 온전한 징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안전관리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써 항만하역요금의 기타요금으로 계약 당사자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만하역요금은 선화주의 요금할인 요구와 하역사간 경쟁으로 인해 인가요금을 수수하지 못하고 Lump-sum 계약으로 일괄하여 받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해수부와 협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항만하역요금표에 담아 배포하여 하역요금을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등 하역요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항만안전관리비 또한 항만하역요금과 함께 Lump-sum계약에 포함되면서 요금이 유명무실해져 계약서상엔 있으나 실제 하역사가 부담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항만보안료와 같이 정부가 선·화주로부터 납부받아 하역사에 분배하는 것이나 이는 법·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선·화주사들이 항만안전관리비 도입의 취지를 공감하고 인가요금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내년 요금 변경 인가 시 현재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로만 구분된 항만안전관리비의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어 화종별 적정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라싱, 수리업 등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 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보다 담보될 것으로 보는지?

=항만안전특별법상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 예방과 확보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 자체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되어 시행되면 항만 내 근로 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므로 라싱 및 수리업체 노동자의 안전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외부에서는 라싱 등 항만운송관련사업 노동자의 안전도 하역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하역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엄밀히 말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하역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고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 관리는 기본적인 부두 내 안전수칙 준수를 감독하는 것이지 작업 과정의 안전규칙 준수까지는 하역사가 간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안전은 누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으므로 불편하고 작업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장구 착용과 규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항만안전물류안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항만안전물류안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항만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에 의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하역사들을 돕기 위해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역사들이 작성하는데 애로가 많아 협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정부표준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명회 현장과 서면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했다.

하역사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행규칙에 의한 30일간의 관리청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하역사들에게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고 하역사들도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중에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이외에도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역사가 항만 내 안전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 인원 운영과 안전시설·장비 투자여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화주들의 항만안전관리비 납부 협조가 중요하며 하역사 또한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항만 내 위해요소 발굴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항만안전관리비를 충실히 사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 투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동료들이 참여를 서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 일정부분 불편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나와 동료의 안전은 국가와 회사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각종 안전수칙 이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를 위해 하역사 근로자, 항운노조원 및 모든 항만 출입자분들께서는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온라인 안전교육의 조속한 이수와 교육내용 실천을 당부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은 사업자의 안전확보와 이행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항만안전특별법은 하역사에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 준수를 법제화하고 하역사 외의 항만운송참여자의 안전의무 이행을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상의 확약서를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안전 예방 활동 지원을 법제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재해예방시설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협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수렴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하역사의 부담은 줄이고 항만 근로자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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