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33주년 특집 인터뷰/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

“책임 주체 정립, 항만 안전 향상 기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은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을 환영하면서 이로 인한 항만 내 안전 책임 주체 정립으로 항만 안전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상식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항만작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침 수립이 향후 개선되어야 하며, 미흡한 산업안전보건규칙 내 항만하역작업 관련 조항을 보강하기 위해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사 3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신문에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해운신문의 창사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한국해운신문은 1989년 창사 이후 대한민국 해운·항만산업의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2020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신문 개편이라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어주셨다. 앞으로도 계속 해운·항만산업 정보의 등대로 밝게 빛나주시길 부탁드린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전 국내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 실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항만하역작업은 중량·장척 및 유해·위험 화물을 다양한 작업 방법으로 취급하고 선착, 입출항 스케줄에 따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기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작업강도 등과 같은 하역작업의 특수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그 특수성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 등 산업재해 예방·감독 인력은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타 업종에 비하여 부족하여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규모가 작은 영세 하역사는 안전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안전과 관련해 이전과 달라진 점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항만하역작업장의 안전시설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022년도 항만하역작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항 등 15개 항만의 58개 항만작업장에 149개 안전시설 지원이 선정되어 충돌·끼임 방지 시설과 안전구역확보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항만하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시설의 마련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후 항만하역사와 정부에서 안전 관련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고시하는 항만하역요금에는 별도의 안전관리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후 별도의 항만안전관리비가 신설되었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항만하역작업장의 안전 분야 투자에만 활용되도록 별도 관리 되어지고 있다. 하역사 역시 그간 통상적으로 작업을 위한 안전투자는 해왔지만 항만 내 CCTV 설치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항만안전관리비로 항만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시설 강화를 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이전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항만안전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항만은 특정 한 회사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수의 회사가 관계되어 있다. 선내 작업은 선·화주가 관계되어 있고 항내 작업에서는 하역사와 항만운영사가 하역노동자들과 관계되어 질 수 있다. 여러 회사와 기관이 항만과 관계가 있다 보니, 항만 안전에 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만안전특별법으로 항만 안전의 책임 주체와 의무가 정립되어 법 시행 이전 보다 안전에 관한 투자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항만안전특별법에서 향후 개선되거나 추가돼야 할 점이 있다면?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항만작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침 수립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안전특별법으로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맞춘 주야간 작업과 혹서와 혹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항만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도 필요할 것이다.

-항만안전특별법 이외에도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산업안전보건규칙 중 항만하역작업 관련 조항은 20개로 항만하역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확보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또한 199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아 급격하게 발전한 항만하역산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들을 비준장려협약에 포함시켜 중시하고 있는데. 항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1981년 발효, 19개국이 비준한 ILO 제152호 항만하역작업 안전보건 협약이 국내의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되어 있다.

제152호 협약은 항만하역의 작업장, 하역장비, 선박시설 등에 대한 범위와 정의, 일반규정 및 기술적인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52호 협약에 의거한 항만하역 안전보건규정 및 기술 지침에는 부두, 접근시설, 하역 장비, 화물적재·저장, 안전보건조치 등 항만하역작업에 관련된 주요 안전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152호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 근로자 안전 교육 또한 강화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매년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었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 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항만 근로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안전교육이 안전시설 개선과 비교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 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물음을 해서는 안 된다. 항만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과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안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안전특별법 및 항만 안전과 관련해 업계나 정부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투자부담보다 높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안전투자 및 감독을 오히려 강화시켜왔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노동자의 사기 저하, 노·사간의 불신, 작업 차질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을 감안하면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가 손해라기보다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만하역사와 관계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하역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시설인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전 관리체제 및 감독 강화와 지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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