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33주년 특집 인터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안전 항만 구축 정책수립 적극 지원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한국해운신문 창사 3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 그간 고용노동부 중심의 사후조치 및 처벌 위주의 대응 방식에서 해양수산부 주도로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현재 항만 근로 인력의 다양한 근로 계약 형태를 하역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또 해외 선진 항만의 사례에서처럼 항만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항만 안전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사 33주년을 맞은 한국해운신문에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해운신문은 지난 1989년 창간되어 현재까지 해운, 항만 분야는 물론 해양, 해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내외 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언론으로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해운신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 전달은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우리나라 해운, 항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해운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부터 시작된 국제 정세 불안은 지역 간의 분쟁 등과 함께 최근의 공급망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국해운신문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분석은 현재의 위기를 미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항만안전특볍법은 2021년 8월 제정되어 2022년 8월 시행되었다. 법률에 주된 사항은 먼저, 총괄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하역사별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하역사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항만용역업과 검수, 검량, 감정업체의 규모화를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항만안전관리비를 도입하는 등 그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 또는 처벌 위주의 안전사고 대응 방식에서 해양수산부의 주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국내 항만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만안전특별법은 2022년 8월 시행되어 현재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항만별 운영사별로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부 항만에서는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고, 항만안전관리비 역시 일부 운영사에서는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러한 초기 단계를 거쳐 향후 안정적으로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항이 이행된다면 과거와 비교하여 근로자 안전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항만안전특별법 중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추가돼야 할 점이 있다면? 또는 항만안전특별법 외에도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 안전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 제도적인 개선사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항만의 계약관계에 따른 안전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항만은 다양한 화물이 취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근로자마다 근로 계약 형태가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작업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나 서비스 계약은 항만운송사업자와 무관하게 체결됨으로써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수, 검량업을 보면 해당 근로자는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 근로자가 항만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검수·검량업체, 선사 또는 항만운송사업자 등 어디에 있는지 법률적으로 모호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근로하는 인력에 대한 계약 관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즉, 하역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운영사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재정적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계약이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항만 하역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지만 비용 증가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에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만안전특별법을 떠나 궁극적으로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현장에 물리적으로 인력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만은 주로 중량물이 취급되는 현장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비 역시도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여러 안전시설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현장을 최소의 사람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항만 하역의 자동화 또는 스마트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인력이 직접 장비를 조작하고 화물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자동화된 항만에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만의 자동화, 스마트화는 항만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항만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해외 선진 항만의 경우 근로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이를 우리나라 항만 사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의 스마트 항만과 연관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미 서부의 롱비치(Long Beach)항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근로자의 안전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5G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나 위험도가 높은 장비에 대해 드론을 통해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분석하여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이는 항만의 스마트화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근로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항만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적용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학계에서 국내 항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그간 항만 안전에 있어서 KMI 및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연구범위가 주로 항만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에 KMI에서는 2021년 내부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 항만업계에서 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후속 연구로 2022년도에는 안전 항만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항만안전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KMI는 정책당국 및 항만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여 항만 안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안전 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 안전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나 항만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는 그간의 항만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항만 안전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정착 기간을 거쳐 안정적으로 이행될 경우 우리 항만의 안전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도 항만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앞서 말씀드린 계약구조에 따른 사각지대 역시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항만 안전, 특히 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며, 항만업계에서도 현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만 안전을 위해 미비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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