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 앞두고 총파업 준비 돌입

올해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총파업을 또 다시 예고해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월 27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지침 6호’를 발표하며, 조합원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본부의 지침이 있을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그간 몇 차례 총파업을 벌여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벌인 전국적인 총파업에서 화물연대는 파업 8일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함께 현재 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한정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키로 정부와 합의하는 등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관련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재파업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9월이 되어서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9월 29일 첫 회의 이후 진전 없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한 채 논의가 종료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오는 12월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불과 2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다시 한번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지침 6호에 따라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차량에 붉은 리본을 달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선전하고, 화물연대 현장 단위는 총파업을 위한 지도부 간담회를 추진하고 화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 등 조직정비와 조직화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는 총파업 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주요거점에 집회신고를 진행하며 총파업을 위한 거점 확보에 나선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6월 총파업 합의를 뒤엎고 화주 편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안전운임제 법안이 기한 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 법안이 민생특위 탁상에 오르며 겨우 국회 논의가 출발선을 끊었으나 결국 민생특위 시한 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화물노동자의 염원인 안전운임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 다루어질 것이지만 일몰을 2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는 제도 불안전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을 후퇴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화물연대는 유보했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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