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
2종 배후단지에 대부분 시설 입주 가능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항만업계 등 현장 요구에 따라 배후단지 규제 등 대표적 ‘모래주머니’를 없애기로 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9일(수)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수산분야에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규제개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6월)하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7월)하여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하여 해양수산부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①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②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하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과정에서도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유형,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에 나선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를 개선해 마리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 또한 마련키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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