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권위 지적에 대한 입장 밝혀

해양수산부가 여성선원의 승선 확대와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자로 해수부와 피진정기관(해양대)에 승선실슬생 선발시 성별 불균형 개선을 권고했으나 일부만 수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해명자료를 통해 여성선원의 승선 확대와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피진정인과 해수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히면서도 권고 이행 시 어려움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과 해수부는 권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권고 이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에 경영리스크를 부과하여 현장승선 실습제도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여성 해기사의 승선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 양성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선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이며, 여성에 대한 작업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인권이 입장에 대해 해수부는 권고 이행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선사 단체의 입장이지 해수부의 의견이 아니며 인권위 측에도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여성선원 승선 확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선박직원법을 개정해 선내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에 대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관련 교육과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부턴 선원, 예비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과 관련된 노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여학생을 포함해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 해기사를 비롯한 해양수산 종사자의 보호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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