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우선 적용, 정부 압박 본격화
주요 항만 장치율은 평시 대비 ‘양호’ 수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결국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뽑아 들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를 ‘반헌법적 명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더욱 강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은 국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등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반면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즉각 규탄 성명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해당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며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총파업 전부터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탄압의 명분을 쌓았고, 대통령실에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별개로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잘 짜여진 탄압각본 아래 국토부와 정부가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ILO의 ‘강제근로 폐지 협약’ 및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하고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7일 차인 11월 30일 10시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회복 추세이나,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멘트는 여전히 BCT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 경찰 에스코트 지원 등을 받아 BCT 출하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정유도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군 탱크로리 등을 활용하여 긴급 수송 대응 중이며, 철강 역시 화물차 출하 자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 출하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카캐리어탁송이 중단되어, 완성차를 로드탁송 방식으로 대체 운송하는 등 출하 차질 지속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머지않아 국내 해운 수출입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해수부는 “11월 28일 17시 기준 전국 항만 장치율은 평시 대비 낮은 62.4%로, 6월 집단운송거부 시 보다 나은 상황이며, 항만과 선박 사이의 화물 하역 작업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대체 수송수단의 투입, 임시장치장 확보 및 운영 등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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