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세방 등 입찰 담합에 과징금

운송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수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하역사들이 이번에도 또 담합이 적발되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에 의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 9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각 사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셋방이 3억 6300만원, 동방이 3억 4900만원, 한일이 3억 3100만원, 케이씨티시가 1억 7300만원, 창일중량이 1억 300만원, 사림중량화물이 75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그동안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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