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원제철)가 KIFFA B/L 무단 사용금지 캠페인을 시행했다. 

KIFFA는 국제간 운송거래 원활화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제정한 KIFFA B/L을 회원사에 한해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협회 신규가입 안내 및 KIFFA B/L 무단사용 금지 협조 요청'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FFA는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상표법 제107조, 제110조, 제113조)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4000개사를 대상으로 공표하고 KIFFA B/L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협회 가입을 권유하는 공문을 전체 등록업체에 보냈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관세청은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 불법적 발행을 막고 화주보호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로 선하증권(B/L)·항공운송장(AWB) 양식 및 약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KIFFA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시 선하증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KIFFA B/L 및 FIATA B/L 양식 및 약관을 제공하여 업계에서 표준화된 양식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KIFFA B/L 무단사용 금지 캠페인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밝히며, “비회원사는 협회 가입을 통해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KIFFA B/L 사용을 권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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