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번호판 장사’ 퇴출 등 지입제 개선 포함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전격 추진된다. 아울러 일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번호판 사용료를 비롯해 지입회사가 차주에게 각종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와 운수사간 계약의 강제성 여부이다.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판단,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에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시멘트 및 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2025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여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던 지입제도 대거 손보는 등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감차 처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또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 운송사의 갑질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아울러 속칭 ‘번호판 장사’라고 불리우던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 또한 전면 금지되고,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를 위한 신규 증차 허용 및 각종 인센티브 또한 추진된다.

이밖에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 및 실질적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추진되고,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이력 투명화도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늘리는 한편,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스프링의 화물고정장치 이탈 방지 의무화, 과적에 대한 화주 및 운수사 책임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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