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 칼럼은 김인현 교수가 2022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초청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전문지 기자단’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밝힌다.>

김인현 교수
김인현 교수

I. 문제의 제기

해양수산부와 언론에 대해 발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펼쳐보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집행과 그 효과의 대상은 모두 국민들이다. 언론, 특히 전문지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책이 나왔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언론의 홍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나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면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한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기사 중 상당 부분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은 언론의 기사거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서서 이런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부와 언론은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는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해양수산관련 언론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반 언론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지이다. 일반 언론이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주경제, 부산일보, 매일신문과 같은 중앙일간지 및 월간조선 등 월간지와 방송을 포함한다. 전문지는 해운신문, 해사신문, 쉬핑뉴스넷, 쉬핑데일리, 쉬핑가제트, 해양한국, 현대해양 등 주간지와 월간지, 인터넷 매체 등이 있다. 두 단체는 언론기관이라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독자층, 기사의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해양수산부와 언론의 각각의 기능, 전문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평소의 의견과 경험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

II. 해양수산부와 언론의 상호작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수요자이고 또 집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저항을 불러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낮추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정책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하게 된다. 그 역할을 언론이 수행한다.

일간지는 해양수산 관련 기사를 깊숙하게 다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경향을 보이고, 전문지는 긍정적인 기사를 깊숙이 다루어준다. 해양수산부로 보아서는 전문지가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를 접하는 대상은 일간지가 더 넓으므로 일간지 역시 중요하다.

언론의 입장에서 해양수산부는 기사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는 기사거리의 보고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전문지를 포함한 언론기관이다. 전문지가 없다면 홍보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언론 특히 전문지는 해양수산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III. 해양수산부에 바라는 사항

해양수산부는 정책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언론에 전달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양수산부의 대변인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언론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이나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결과를 언론에 다시 피드백해 주어서 그 결과처리가 언론에 보도되게 해 수요자인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양수산분야는 해운, 수산, 조선, 물류, 선박금융, 해양과학, 해양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여기에 항만하역, 도선업, 선박대리점, 선박관리업 등 부대산업도 포함된다. 해양수산관련 교육, 해상보험, 해상변호사 업무 등도 해양수산분야에 포함된다. 언론은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홍보와 견제를 행하므로 지식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넉넉해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실력이 있어야 하고, 훌륭한 필진 및 기고자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문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는 열악한 재정상태하에 있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사만을 옮기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후배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새로운 후배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전문지 기자를 양성하는 일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수산업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언론, 특히 전문지 언론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언론의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고 활동하게 해야 한다. 언론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본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전문지와의 관계도 그렇다. 해양수산부가 전문지를 키워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종 세미나에 전문지 기자를 패널로 넣도록 추천하는 방법, 해양수산부 각종 자문위원회에 전문지 기자를 넣는 방법,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문지 기자를 공부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전문지들은 유가지이기 때문에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움이나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 가족들에게는 홍보의 수단 및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좋지만, 외부 국민들은 그 기사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기사화를 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만큼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면 각종 해양수산관련 재단에서의 지원은 가능할 것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간지 기자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전문지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독자층이 두터워 이들의 기능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신입기자들을 집체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6개월의 바다관련 최고위과정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1주일간 단기과정으로 해양수산개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정부가 어렵다면 학교나 각종 재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현재 칼럼을 적는 사람은 해양수산분야에서 5명 정도이다. 칼럼니스트를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전달해두어야 유리한 칼럼이 중앙일간지에 나갈 수 있다. 중앙지 기자들이 사안마다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는 몇 명이 있다. 이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자료가 항상 이들에게 도달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질문이 올 때 올바른 방향으로 기자에게 안내할 수 있고, 오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V. 언론에 바라는 사항

해양수산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기사와 칼럼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6년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2000년대만 해도 해양수산에 대한 기사는 보기 드물었고 칼럼은 중앙일간지에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늘어난 것은 세월호 사고와 한진해운 사태를 지나면서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각종 중앙일간지에서 기자들이 해양수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지 기자들은 전문성이 뛰어나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로 나오는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식견을 기사에 포함해 적는다면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기사에 대한 과거를 담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추가한다면 기사가 더 풍부해질 것이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중앙일간지의 기자들로부터는 수시로 코멘트를 부탁받는다. 필자의 코멘트가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 기자들로부터는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전문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코멘트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필자는 전문지 기자들이야말로 해양수산분야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종 행사에 패널로 초청하면 대부분 사양한다. 중앙일간지, 매경과 한경의 기자들은 수시로 각종 경제 관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TV에도 문화일보의 이종현 논설위원은 고정적으로 출연한다. 우리 전문지 기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양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해 전문성을 우리 해양수산분야에 발휘해주어야 한다.

전문지 기자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학문에서 완성은 없다. 완성에 이르도록 노력할 뿐이다. 전문지 기자들은 해양수산분야와 다른 연관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훌륭한 기사를 적을 수 있고 사설을 적을 수 있는 것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바다최고위 과정과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일명 바다 공부모임)에 나오는 기자분들도 계신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해양수산 전문지 기자라면 누구보다도 높은 지식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과정을 다니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정부나 업계에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해운전문지는 물류와 선박금융, 해사도산, 선박건조를 알아야 한다. 전문성이 배가되면 해양수산인으로 더 사랑을 받을 것이다.

V. 해사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와 활용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나아가 해양수산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의 덕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먼저 지향점을 본다.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지향점은 우리 산업분야의 발전이다. 해양수산분야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하고 종사자들이 고생함에도 정부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주지 않고 국정의 한 모통이에 있는 점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또한 기자들은 기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로서 우리는 가족과 같은 단란함 속에서 살아왔다. 비판기능은 공적인 기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두 같은 가족이고 식구이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왔다. 가족 같은 분위기 아래에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이견이 표출된 것은 안타까운 사항이다. 이것은 언론의 공적인 기능과 우리는 모두 해양수산분야의 가족이고 식구라는 사적인 기능을 혼돈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비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도 이것은 공적인 기능이고 사적으로는 형제라는 점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가 있다. 정정보도청구(사실관계의 정정을 요구), 반론보도청구(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도해달라는 요구), 손해배상청구제도(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 등을 운영한다. 보도된 사항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론사에 직접 이를 청구한다. 구제절차로는 조정 제도와 중재 제도가 있다. 5인으로 구성된 중재부와 지역별 중재위원회가 있다. 이 제도는 분란을 단시간내에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미리 정해진 90명의 중재위원이 있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중재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문산업분야에 대한 중재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언론중재제도가 있지만,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런 언론사끼리 혹은 언론기관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생기면 해양수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칭 “해양수산 언론중재제도”를 두어서 여기에 제소를 하면 3인의 해양수산분야 중재인이 분쟁을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현재 제도라면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특수한 사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비롯된 내용을 법원의 판사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당사자들이 시간과 정력만 낭비할 것이다.

또한 분쟁을 외부로 가져가면 우리 해양수산분야가 외부에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이들을 피할 수 있다. 신청자와 피신청자가 1인을 지정하고 제3의 인물이 의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3인이 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서 주장을 듣고 설득을 해 결론을 내려주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다. 3인의 중재인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을 잘 알고 사안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쉽게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해운법에 위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설치하면서 기타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현재 제도를 개선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양수산관련 분과를 두는 것이다. 즉, “해양수산분과 중재부”를 두는 방안이다.

VI. 결론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이다. 언론은 이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때로는 비판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언론의 기사거리의 상당수는 정부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관계이다. 건전한 비판은 정부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도 전문언론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그 결과를 언론에 피드백 해주어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전문지 기자들은 우리 분야에서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다. 세미나 참여, 저술활동 등으로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전문지 기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문지 기자 특히 신입사원들의 교육과 입사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서비스는 공익적인 것이므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분야에서 언론관련 불협화음이 있는데 해양수산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으면 한다.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은 공적인 것이고 사적으로는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모두 같은 가족이고 식구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 언론관계자를 포함해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해양강국”,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해양수산”의 달성을 지향점으로 해 한마음으로 부단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인현 교수가 구랍 27일 개최된 해양수산부 출입 전문지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해양수산부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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