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6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표준운임제'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9일 화물운송산업의 뿌리 깊은 폐단을 개혁하고 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 측은 "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것이 바로 지입제이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절대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000~3000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개정을 통해 ▲운송실적이 없는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차주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으며 ▲번호판 보증료, 차량 교체 동의금 등 각종 부당한 금전 요구를 처벌하고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명의도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여 화물차주 보호에 힘썼다.

또한 ▲규제 위주의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화물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하는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이나 실질적인 안전회복을 위해 ▲유가가 변동되면 운임이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과적 등에 대한 화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화물운송산업의 오랜 폐단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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