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 가능해져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숙련부원 확대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내항상선 외국인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가 2023년 2월 도입되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기존 선원취업(E-10)과 달리 매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조합원사에서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이 불가피한 高숙련 외국인부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부원은 5년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내항상선 승무 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자격ㆍ학력ㆍ승무 및 근속경력ㆍ한국어능력 등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이 허가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조합은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고용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관리업체와 함께 조합원사에 안내하여 숙련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환제도 시행을 위해 조합은 재작년 10월부터 법무부ㆍ해양수산부ㆍ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워킹그룹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 신청대상에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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