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김경신 KMI 부연구위원

우리가 해양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는 해양폐기물의 문제와 그 심각성은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차례의 강연이나 세미나, 토론회에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해결책에 관한 것이다. 가장 원론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은 발생을 줄이고 영향이 누적되거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원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더하면, 플라스틱 재질은 친환경 재질로 전환하고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자원 효용성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나 이동의 흐름, 그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해양폐기물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전략과 전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사회에서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국가(다자 간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공동체 단위로 구분하여 여러 처방을 복합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풀어가기 곤란한 난제이기 때문에, 풀뿌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역 공동체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정책은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지역과 시민단체에서 우리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자는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기본계획, 법률과 정부 전담 조직 운영, 여러 정책 사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지원을 통해 기술이나 정책, 이해관계자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양폐기물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지역이나 공동체 기반의 활동이 다소 더디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 다소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고유한 해양폐기물 문제의 원인과 그 해법은 해당 지역에서 찾아야 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원인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체계의 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협력 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까?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는“국가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한국형 해양폐기물 지역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의 당위성은 확보되어 있으니, 이 사업을 끌어갈 중심기관이 있으면 될 것이다. 이 기관은 여러 지역에 위치하여 전국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지역 시민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해양이나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8개 씨그랜트 센터가 있다. 이 센터들은 2000년부터 운영되어 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결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센터들은 지역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이나 선상 집하장 적지 선정, 지역 고유의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등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들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이 센터들을 거점으로 지역의 해양폐기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의 신설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와 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화 및 감시 활동, 지역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사업, 해양폐기물 시민 과학, 해양폐기물 교육, 해양폐기물 캠페인, 마을 단위 실천 운동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 기반의 해양폐기물 활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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