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개최, 윤민현 명예회장 추대

정병석 회장
정병석 회장

해운업계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인 한국해사포럼은 지난 4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김·장법률사무소의 정병석 변호사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20년 2월 창립총회 때 초대회장에 선임되어 이날로 임기를 마친 윤민현 박사는 포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또한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문병일 사무총장, 김창현 감사는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기존 운영위원 9명도 모두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원 선임안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이나 규칙 들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이었다. 임시총회가 끝난 후에는 월례 토론회도 개최하여 성결대학교 전준우 교수로부터 ‘정기선 해운시황 예측’이란 주제의 주제발표를 들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제2대 한국해사포럼 회장에 취임한 정병석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제안들을 많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은 ‘해운산업의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운의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립 취지 아래 해운산업과 관련된 해운, 조선, 금융, 보험 등 관련업계와 학계, 연기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든 토론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해사포럼은 2020년 2월 26일 발기인 대회겸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5월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얻어냈다.

현재 해운관련 각계분야에서 업계별 최고 전문가 46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한국해사포럼은 매월 한차례의 정기 토론회(포럼)와 1년에 두 번 비회원까지 참가하는 오픈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8회의 월례 포럼을 개최했으며 5회에 걸쳐 비회원들도 참가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회에 걸쳐 이슈 사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하기도 했다.

한국해사포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한국해사포럼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회장을 포함 운영위원을 모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운영위원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은 매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포럼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특히 매달 열리는 조찬 월례 토론회와 연 2회 열리는 오픈포럼의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2대 한국해사포럼 회장으로 취임한 정병석 변호사는 우리 해운업계의 대표적인 해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이다. 사법연수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등에서 객원교수나 겸임교수로 활약하거나 한 바 있고, 대한상자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한국해법학회 회장 등의 직책도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정병석(鄭炳碩) 한국해사포럼 회장 약력>

△1977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0년 대법원 사업연수원(10기) 수료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1987년 University College London 졸업 △1980 김·장법률사무소 입사 △199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98-현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0년-2019년 법무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위원 △2012년 한국해법학회 회장 △2013년-2019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객원교수 △2014-2018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2014. 5- 2015. 2 법무부 해상보험법 개정위원 △2015년-현재 고려대 대학원 겸임교수 △2018년 – 현재 서울해사중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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