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 지난 주 우리 모두를 놀라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의 권위있는 공공기관의 장을 역임한 사람이 재임중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된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래에서 전말을 간략히 알아보고 대책도 생각해봅니다. 

김인현 교수
김인현 교수

1. 사실관계 

항만공사는 C회사에게 갑문 정기보수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C회사는 망자를 고용하여 갑문정기 보수공사를 시켰습니다. 갑문 아래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2020.6.3. 하던 중 윈치가 전도되면서 망자도 같이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C의 현장소장과 함께 항만공사의 사장도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38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제63조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 제167조 제1항의 처벌을 받습니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건설공사에는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의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됩니다. 

인천항만공사측은 자신들은 공사에 대한 발주를 C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도급인이 아니일 뿐만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사망에 이르게할 고의는 자신들에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시내용(인천지법 2023.6.7. 선고 2022고단 1878판결) 

(1) 인천항만공사가 동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지위에 있는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중략) 그렇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날 것이다. 항만공사법에 의하면 항만공사는 갑문유지 보수가 고유의 업무이고, 공사의 정관에도 그러하다. 항만공사 산하에 안전관리부서 책임자로서 재난 안전실이 있다. 건설본부산하에 갑문관리실이 있고, 갑문설비팀, 갑문운영팀이 있다. 갑문시설실 직원은 32명이나 있다. 2020년 갑문정기보수공사 예산이 약 6000만원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수급인 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위험작업을 수급인 C의 감독이 시행할 때에는 공사의 허가를 받았다.
   
법원은 위를 근거로 이 사건 정기보수 공사는 산업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동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도급인이라고 보았습니다. 

(2)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었는가? 

공사의 위험성 평가표에 2020.5.20.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측한 사실이 있다. 안전점검 순찰일지에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있다. 안전관련회의에 수급회사와 공사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했다. 사장은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보고 받았고,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취임후 3개월 내 받도록 일정을 조율한 바도 있다. 사장은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등 보고를 받았다.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 결과보고서에 사장이 결재한 사실이 있고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5.26. 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다. 위 갑문공사와 같은 3억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안전관리, 산업 안전보건업무는 사장의 결재사항이었다.
 
항만공사와 수급인 C회사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는 물론 근로자 사망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선고

인천항만 공사의 정기적 보수업무를 그 핵심 업무의 하나로 삼고있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그 인력, 재정 등에서 열악한 피고인 수급자에게 떠넘기고 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변명한다. 공사는 사고발생 8일전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 공사의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년과 2017년 2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엄히 처벌해야한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한다. 공사에게는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업주 혹은 도급인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그에 대한 고의, 안전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물론 사망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될 경우 처벌됩니다. 한편 사망에 대한 고의와 관련하여,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인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책임자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전에 여러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위험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처음 발생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공사가 잘 갖추고 이행했었음에도, 2번 정도 지적된 시정조치를 철저히 취하지 않은 것이 사장으로 하여금 큰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2번의 유사한 사망사고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사장이나 직원들이 과실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상태로 그냥 두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크게 다툴사항입니다. 

이 사건은 위험의 외주등으로 도급을 주어도 도급자가 상당한 정도로 관리를 한다면 도급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이 사고로 연결되면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위험사항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이것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되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그 보다 낮은 단계의 미필적 고의로 처벌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수정하지않아 사람이 다쳐도 어쩔수 없다는 태도의 마음상태가 있다고 법원이 보면 미필적 고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법원의 판사는 법원이 주차장의 수리를 전문수리업자에게 준 경우와, 인천항만공사가 갑문공사를 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의 수리와 관련 자체 관리부서가 없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와 관련 대단한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고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갑문공사를 위한 자회사를 둔다면, 갑문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업무는 아닌 것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고책임자가 큰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사장이 아닌 다른 직책의 자로 두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로 불리는 최고책임자는 피할 방법이 없음). 사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를 부인하지않았습니다. 책임감있게 임한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경영최고책임자는 최대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특히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구속이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법률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해운항만업계가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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