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사모 성명 발표, 국회·대통령에 요청

국회에 발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법이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다시한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7월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해사업계 비용부담과 국부유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즉각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그동안 해사법조계와 해양수산 업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여러 건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은 지역간 이해관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항사모는 “해사관련 소송은 국제운송, 용선, 선박건조, 해상구조물, 해양오염, 어업 등 다양·복잡한 국제 분쟁이어서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재판부의 비전문성으로 소송 지연 및 만족도 저하로 해사분쟁의 90% 이상을 영국 등 외국에 의존해 오고 있다. 국내기업간 분쟁조차 외국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사모는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돼 국부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에 있어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 해양강국으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지역 문제와 관련해 항사모는 “해사법원은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설치돼야 한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만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은 선박, 선원 등록지로 해사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 중심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다”며 부산이 최적지라고 밝혔다.

항상모는 “빠른 시일내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립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해사법원 부산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조속한 시일내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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