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변호사, 크루즈산업법 개정 방향 발표

성우린 변호사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크루즈산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해 카지노업 허가 특례와 크루즈선 확보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규정이 크루즈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 성우린(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7월 13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개최된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크루즈산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성우린 변호사는 크루즈산업법 제정 이후 개정 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의 실효성 문제, 카지노업 허가 등 특례의 문제점, 국적크루즈선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에 필요한 개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크루즈산업법은 2015년 제정 시행 이후 약 8년여의 기간 동안 단 두 차례의 개정만 이루어졌다. 국적크루즈선 확보를 포함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국적 크루즈선 확보 등을 위하여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에 승선하면 내국인이 선상카지노를 즐길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사업자가 고가의 크루즈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제16조의 재정금융 등 지원 규정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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